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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