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21대선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않는 범위에서 공식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식선거운동기간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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