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5월 한 달 동안 부패 취약 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 인사 채용·승진 과정의 불공정 행위, 운동부 불법 찬조금 조성,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부당 계약, 현장 학습 업체와의 유착 행위 등이다.
시교육청 김경희 감사관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요소를 발굴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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