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취약점 사전점검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암호화 대상 정보 항목의 명확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방안 등이 언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회와 함께 5월 21일 주요 공공기관·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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