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임기제 6급 공무원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나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했다"며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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