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빌린 자격증으로 11억원 챙긴 요양센터 운영자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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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빌린 자격증으로 11억원 챙긴 요양센터 운영자 등 집유

딸에게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차린 뒤 십수년간 거액의 요양급여와 보조금을 챙긴 센터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센터 설립자 A(73)씨와 운영자 B(6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사회복지사인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남원에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2011∼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약 11억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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