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고객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고액 현금거래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환전업자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FIU에 따르면 망고환전소는 검사기간인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6일 사이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186건을 하고도 FIU에 보고기한(30일) 내 보고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274건을 보고기한(3영업일)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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