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 귀속에 군산 "대법원에 소송 제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 귀속에 군산 "대법원에 소송 제기"

정부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군산시는 9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판단에 불복해 어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분위의 이런 결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위법하다는 게 군산시의 주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