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역화폐인 시흥화폐 ‘시루’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5월 28일까지 추진한다.
부정 유통 행위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김기세 시흥시 소상공인과장은 “평소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부정 유통의 거점인 유령 가맹점 확인 등 부정 유통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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