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가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에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어트랙트는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더기버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트랙트 측이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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