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5월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이익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