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개조 아이폰으로 학원생 등 불법촬영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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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개조 아이폰으로 학원생 등 불법촬영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년 9월 20일 오후 3시 40분께 통학 차량에서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10대 B양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A씨는 앞서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길거리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돼 수사받고 그해 11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후 발각을 피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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