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 권리금' 상가계약 알고보니 허위매물…수천만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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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값 권리금' 상가계약 알고보니 허위매물…수천만원 날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나온 상가를 계약했다가 수천만 원을 떼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전 유성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사기 사건 용의자는 상가의 권리금을 대폭 낮춰 계약자를 유인했고, 상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등을 모두 위조해 공인중개사무소마저 속인 것으로 파악돼 상가 계약 때 주의가 요망된다.

계약 상담 끝에 A씨는 권리금 일부인 3천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양도인 B씨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거래 은행 고객센터로부터 '송금액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로 이체돼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안내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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