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권력자가 헌법의 정신을 준수한다면, 필요 없었을 법률 개정안들이다” 라며, “12.3 내란의 밤에 이어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내란, 대법원의 선거개입등 3차 내란까지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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