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자사주 처분·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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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자사주 처분·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경영권 분쟁 중인 동성제약(002210)은 지난 5월 1일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8일 공시했다.

신청인은 법원이 이사행위 유지청구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채무자인 세 명의 이사가 동성제약의 자사주 제3자 처분 및 질권 설정,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3자배정 방식 신주 발행 등의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5월 8일 송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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