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상공회의소는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돕고자 충청북도와 음성군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2025년도 음성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1년 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이어야 하며,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를 지원한다.
소비향락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 임원급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8촌 이내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