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된 납세자는 11만6000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 중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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