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끝 동료 흉기 살해 외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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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끝 동료 흉기 살해 외국인 '징역 10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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