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사유를 넘기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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