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시내버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시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 효과는 외면하고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서울시가 그동안 버스기사들에게 위법 부당한 운전을 종용해 불가피하게 준법투쟁을 추진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히려 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고의적 지연 운행을 하는 일부 기사들로 인해 평소 안전 운행을 성실히 수행해 온 다수의 기사들이 위법 운행을 해온 것처럼 매도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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