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고, 집에 도착해서는 주변을 살피며 현관문을 닫는 모습을 보였다"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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