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관련, 일부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항고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쯔양은 지난 4월 16일 같은 사건으로 강남서에 출석했다가 약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떠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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