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부동산 개발회사 라온홀딩스에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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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부동산 개발회사 라온홀딩스에 감사인 지정 조치

분양 수익은 부풀리고 원가는 과소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부동산 개발업체 라온홀딩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분양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감사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날 증선위는 감사인 교체 의무를 위반한 회계법인 3곳(지평·정안·로엘)에 감사 업무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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