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인미수 재판 넘겨진 40대…항소심도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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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인미수 재판 넘겨진 40대…항소심도 '무죄' 받은 이유

연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이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다.또 다이어트 약 과다 복용으로 자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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