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이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다.또 다이어트 약 과다 복용으로 자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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