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살해한 장애인 친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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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살해한 장애인 친부 징역 10년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8일 지적장애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 하에 지내다가 9살에 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성과를 거둔 후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중이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히 살아온 피해자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도 구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적어도 범행 당시 살의를 품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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