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향후 10년간 ‘계속기업 가치’를 담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회생계획안 초안이 만들어진다.
회생절차 흐름도 (자료=서울회생법원) ◇ 다음달 12일까지 ‘회생계획안 초안’ 회생법원에 제출 채무자인 홈플러스가 요청하면 집행 기일을 정해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홈플러스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 3월 4일이므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내년 3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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