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할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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