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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