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① 거소투표 신고.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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