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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