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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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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