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協 "등기원인정보 제출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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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協 "등기원인정보 제출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등기의 실효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과 각자대리 허용을 공식 제안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8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개선 및 정책 논의를 위해 대법원,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3자 연대회의체로, 각 기관이 돌아가며 주관, 개최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 개최한 이번 협의회에서, 법무사협회는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방식의 명확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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