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해 국가인증 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증 감리는 내년부터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된다.
2027∼2028년 1천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2029∼2030년 500가구 이상, 2031년 이후부터는 300가구 이상 현장에 국가인증 감리를 배치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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