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코 원전 계약 불발⋯안덕근 장관 “절차적 지연일 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국·체코 원전 계약 불발⋯안덕근 장관 “절차적 지연일 뿐”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26조원(4000억 코루나)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이 중지된 데 대해 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으로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정부와 함께)남은 법적 문제에 대해 입찰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은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