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당시 법원은 비공개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며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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