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집주소'까지...행안부 '개인정보' 유출 뒤늦게 파악하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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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집주소'까지...행안부 '개인정보' 유출 뒤늦게 파악하고 사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의미한다.

A 씨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 지 확인한 결과, 현재 행안부 공무원인 C 씨가 B 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A 씨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집 주소 등을 여과 없이 공개한 점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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