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의무제도' 제언을 발표한 가운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번 제언을 토대로 하반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계속고용의무제도는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논의에 참여한 노사의 주장을 절충한 안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이영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및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교수(공익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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