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노사정의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이끌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제도 설계 시 계속고용 기회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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