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