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행정부에서 의결했기에 체코 법원에서 가처분 문제가 풀리면 바로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위한 정부 대표단으로 프라하를 찾았다가 이날 오후 귀국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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