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사법독립 침해' 법관회의 열리나…투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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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사법독립 침해' 법관회의 열리나…투표 중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 직권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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