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 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를 묻는 검찰에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증인 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동기 관련) 진술은 거짓이라며 "우울증이 와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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