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8일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 방안은 한시적인 조처일 뿐 궁극적으론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위 공익위원인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연금 개혁, 사회 보장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
경영계는 정년 이후 일할 사람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별적 재고용을 요구해온 반면,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방안은 희망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재고용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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