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인미수 40대 항소심도 무죄…"자해했다" 일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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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인미수 40대 항소심도 무죄…"자해했다" 일관 진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라며 "또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자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 상처 부위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자해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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