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7일 확정됐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전날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번 의대협 성명은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이 달리 적용되는 상황에서 제적에 준하는 자퇴 결의를 함으로써 '단일대오'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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