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인 17명이 불법적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도록 돕고 총 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17명 가운데 10명을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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