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년여간 논의해온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 '계속고용의무제도' 도입을 제안하자, 노동계가 "노사 의견 청취나 자료공유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생략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을 브리핑했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이란 용어는 기업에 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연령차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가 바뀌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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