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을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 3명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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