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대선 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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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대선 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2명 고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선거구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선거 여론조사 방법, 결과 공표 등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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