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대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범인 조원씨에 대해선 처분을 미뤘다.
대법원은 조국 전 대표가 아들 조원씨 입시 지원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 방해 의혹과 한영외고 출결 관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의사가 없는데도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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