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를 제도화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 등을 이유로 즉각 반발했다.
경사노위가 이날 발표한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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